특정 지역에 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해당 위치와 관계 없는 지역명이 포함된 검색어를 입찰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.
예를 들어 일산에 위치한 운전학원을 광고하는 사이트는 “서울 운전 학원” 검색어는 입찰 할 수 없고, “경기도 운전 학원”, “일산 운전 학원” 등의 검색어를 입찰할 수 있다.
○ 가이드라인 변경의 배경
현재 지역명이 포함된 키워드는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의 '동'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광고주 및 계정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만과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.
1)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 있거나, 행정구역상이 아닌 관용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광고주의 경우 불만이 많고,
2) 주소지 외에 타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키워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불만이 발생하며,
3) 광고주들간에 위반과 신고가 서로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예)
1)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'강남구 청담동'인 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애견샵 →'압구정 애견샵' 키워드 사용 불가
2) 주소지가 '대치동'인 영어학원 → '삼성동 영어학원' 사용 불가
이에 따라, 지역명이 포함된 검색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그간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,
2)번에 해당되는 광고주들에게는 키워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없애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
○ 적용 일자: 2009년 5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