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온라인식품판매 사이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
허위.과대광고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오버추어에서는 식약청 요청에 따라 건강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
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특정 질병명, 징후, 질병군 등의 키워드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.
- 대상 사이트: 건강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
- 광고불가 키워드: 특정 질병명, 징후,
질병군명
- 적용일: 2010년 3월
8일 (월)
건강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식품관리과(02-380-1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